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지법, 全 민사 ‘국민참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지법, 全 민사 ‘국민참여’

입력
2013.03.18 07:36
0 0

울산지법은 국민과 소통하는 재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전 민사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지법은 19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제5민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

그간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민사조정 배심재판(2006년), 춘천지법이 민사소송을 시민배심재판(2012년)으로 진행한 적이 있으나 이번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조정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에 열리고, 배심원들이 방청석이 아닌 배심원석에서 재판을 참관하는 것이 이전 재판과 다른 점이다.

울산지법은 이번 민사합의에 이어 민사단독, 가사단독 등 오는 12월 말까지 3건 정도를 배심참여재판으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전체 13개 재판부(합의부 3, 중액 6, 소액 2, 가사단독 2개)가 모두 참여케 해 운영경험을 축적할 계획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은 시범기를 거쳐 정착기로 접어드는 단계”라면서 “국민이 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법원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도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모델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시범 운영인 만큼 법적절차에 따른 제도가 아니고 구속력도 가질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배심참여에 동의하느냐 여부와 적정하고 다양한 배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조만간 발족할 울산지법 시민사법참여단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시범 참여재판은 크레인 임대인 원고 1명이 원청업체 법인 2곳과 임차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으로, 울산지법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주부, 대학생, 전직 교장, 회사원, 학원장 등 10명(남 6, 여4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