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19일부터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에게 시행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법은 성폭력범 가운데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진단ㆍ감정한 경우 검찰이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은 출소 2개월 전부터 화학적 거세 약물이 투약된다.
또 개정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일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19세 이상으로 개정 이전과 같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법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지난 14일까지 성폭력범 34명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해 11명에게 치료명령이 청구됐으며, 치료명령이 결정된 4명 중 1명에 대한 약물치료가 지난해 5월부터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 법이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8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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