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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경부 과장때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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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경부 과장때 아파트 다운계약 의혹"

입력
2013.03.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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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 2,5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2003년 4월20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면적 92.4㎡)를 팔 당시 평균 거래가(3억8,500만원)의 6분의1 수준인 6,400만원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달 뒤인 5월10일 또 다른 별양동 주공아파트(125㎡)를 매입하면서 신고한 금액은 8,200만원으로 당시 평균 거래가(5억5,000만원)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매매가 이뤄진 2003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정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보통이어서 세법상 문제가 없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신 후보자의 경우 당시 정부 기준시가(4억5,050만원)에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신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면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자로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이었지만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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