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ITC는 당초 13일(현지시간) 내리기로 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5월31일로 연기하면서 ▦특허침해 혐의가 있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이 금지될 경우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수입금지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애플도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ITC의 이 같은 설명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것. ITC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이 자사의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 등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ITC가 추가조사 등을 거쳐 5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결론 내리면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안에 이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8월부터 애플 제품 일부의 미국수입이 금지된다. 애플 제품은 대부분 중국 폭스콘공장 등에서 제조돼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만큼 엄연히 수입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해도 문제가 되는 애플제품들은 대부분 단종된 구형제품이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때문에 일각에선 ITC가 애플에 문제특허를 우회할 시간을 벌어 주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제기한 수입금지 조치를 기각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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