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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또 연체하면 탕감했던 빚 다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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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또 연체하면 탕감했던 빚 다시 갚아야

입력
2013.03.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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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스스로 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구제 대상자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신이 구제대상인지 모르는 사람까지 아우르려는 취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만들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행복기금은 협약을 맺은 각 금융사로부터 연체자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채권을 사들이는 '개별매입'과 동시에 채무조정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채권은 본인 신청과 무관하게 사들이는 '일괄매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출범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개별매입을 통한 구제를 먼저 하고 실태파악이 완료되면 일괄매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신청한 연체자의 채무상환 의지가 더 높은 만큼 원금탕감 등 비율을 일괄매입 대상자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대상에 선정되면 금융권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대신 '별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약정한 채무상환을 마칠 때까지 유지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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