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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또 연체하면 탕감했던 빚 다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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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또 연체하면 탕감했던 빚 다시 갚아야

입력
2013.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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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신청 없어도 구제대상 채무 일괄매입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은 연체자가 ‘성실 상환’의 약속을 깨고 다시 연체하면 원래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또 대출 연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스스로 구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인 구제 대상자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초안을 만들어 최근 각 금융업 협회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잠재적인 구제 대상자의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을 맺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자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채권을 사들이는 ‘개별매입’과 동시에 채무조정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채권은 본인 신청과 무관하게 사들이는 ‘일괄매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출범 후 일정기간 동안은 개별매입을 통한 구제를 먼저 하고 실태파악이 완료되면 일괄매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신청한 연체자의 채무상환 의지가 더 높은 만큼 원금탕감 등 비율을 일괄매입 대상자보다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논란이 일자 기금 수혜자가 연체하면 원금 탕감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원의 빚을 5,000만원으로 탕감 받은 수혜자가 이후 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시 1억원을 갚아야 한다. 다만 연체 몇 개월째부터 원금 탕감을 백지화할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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