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민생침해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구지검은 1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검 상황실에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대구지부, 대구시ㆍ경북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서민생활침해사범 대구지역 합동수사본부’ 현판식을 했다.
합수부는 폭력을 동원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서민 상대 갈취사범, 보이스피싱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탈루소득은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짜석유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복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에게는 가명이나 익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지원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이를 위해 최근 실시한 평검사 인사에서 강력부에 검사 1명을 증원하고, 10년 이상 검사 2명을 배치하는 등 수사력을 보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한 해 동안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6대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전년보다 48.6% 증가한 2,135건을 단속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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