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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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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환자의 평소 뜻 추정해 인정"

입력
2013.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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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제도화의 가장 큰 쟁점인 '사전에 의사표명이 없었던 환자의 존엄사 의사 추정'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최대 쟁점에 가닥이 잡히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제화가 올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사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 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열고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란, 환자가 존엄사를 받아들일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평소 신념, 가치관 등을 추정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가 어려워 법제화의 가장 큰 난관이 돼왔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대법원 판결에서 추정의사를 인정했는데, 이는 법원만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면 추정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객관적인 평가'란 복수의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고 복수의 가족들이 '환자가 존엄사를 원했다'는 추정에 합의하는 경우로 정리됐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식물인간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소송에서 "환자의 사전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평소의 가치관과 종교, 가족이나 친구에게 했던 말 등으로 추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2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유보적 의견을 내거나, 종교인ㆍ법조인ㆍ호스피스 인력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자는 보충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고, 연명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왜곡해 추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객관적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김 할머니의 경우처럼 환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받아주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4차 회의에서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등에 대해 어떻게 추정의사를 인정할 것인지,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지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며 "5월까지 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국생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결정한 후 구성된 실무 위원회로,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환자단체 등 11명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특위가 도출한 합의안은 공청회를 거쳐 국생위 본회의에 제출되며, 국생위가 복지부에 최종안을 전달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하반기께 법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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