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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환자 원내 조제 허용", 약국 "의약분업 근간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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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래환자 원내 조제 허용", 약국 "의약분업 근간 흔드나"

입력
2013.03.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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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금지됐던 병원내 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병원과 약국 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병원협회가 환자 편의와 약제비 인하 효과 등의 이유를 내세워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 병원 600곳에서 조제처 선택권 회복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64만 명이 참여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주장은 외래환자가 일반약국과 병원약국 중 어디서나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현재 병원약국은 입원환자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의 약만 조제할 수 있고 외래환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일반약국에서 약을 타야 한다.

또 병원협회는 병원약국보다 일반약국의 약제비(약사의 조제 행위에 주어지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가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외래환자의 병원약국 조제를 허용하면 보험 재정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10여 년 동안 정착한 제도를 뜬금없이 바꾸자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며 펄쩍 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특히 "처방을 원외에서 재확인해 가장 적절한 약이 조제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는 의약분업의 기본이 흔들린다"며 "약국이 병원에 소속돼 있으면 비싼 약을 쓰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많이 처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는 병원은 병원관리료 등 다른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약제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견해가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의약분업의 틀을 바꿀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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