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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난 용산개발, 피해 최소화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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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난 용산개발, 피해 최소화가 관건이다

입력
2013.03.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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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1차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용산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의 만기 연장을 위해 어제 납입했어야 할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일단 1차 부도 상황을 맞았다. ABCP 실제 만기는 3개월 후인 6월 12일이지만,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이자를 납입해야 만기를 연장키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채권단은 이자 납입 기일을 조정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부도를 막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1차 부도에 따라 남은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됐다. 첫째, 사업자와 채권단이 이자 기일 조정에 합의해 최종 부도를 막고 사업을 유지하는 일이다. 둘째는 최종 부도처리에 따라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다. 셋째로 최종 부도 후 법정관리체제로 가는 방안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주갈등과 자금조달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첫째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젠 최종 부도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적극적인 뒤처리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사업 무산으로 가장 아픈 피해를 입을 당사자는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 가구다. 이들은 지난 6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서울시가 입주권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8월 이후 사실상 부동산 매매를 막았기 때문이다. 주민들로선 그 동안 자금이 필요하면 일단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가구당 평균 3억원 이상이 될 정도로 심각해졌으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역민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돕는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용산사업은 코레일이 최대주주지만 순수 민간사업이다. 따라서 코레일을 비롯한 향후 투자자 구제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직접 개입은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옳다. 다만 향후 코레일이 경영난으로 본연의 철도서비스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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