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ㆍ도에 따라 제한시간이 오후 10시~자정으로 제각각이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학원ㆍ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학원법은 시ㆍ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돼 있다. 서울ㆍ경기ㆍ대구ㆍ광주는 초ㆍ중ㆍ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이 가능하고 부산은 고교생만 오후 11시까지, 강원∙울산∙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교과부는 제한 시간은 시행령에 담되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상반기 내에 학원법 개정 여부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제한시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각 시ㆍ도 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조례보다 상위단계인 법으로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못박아 달라고 요구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일선 교육청에서 교습시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조정해달라는 학원계의 민원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야교습 제한시간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다가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가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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