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계약 당사자에게만 인정됐던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이 배우자나 가족에게까지 확대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 기준도 24년 만에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관련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백지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했다. 때문에 가족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한정특약(배우자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에 가입한 배우자와 가족은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지난 3년간 부부한정특약에 남편 ‘이몽룡’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운전해오던 ‘성춘향’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금은 최초가입자로 분류돼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향후 결정키로 했다.
1989년 만들어진 뒤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던 자동차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도 수정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25등급에 가까워 질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가령 1년 계약을 가입한 A씨가 13등급을 적용 받다가 갱신 시 무사고 할인대상으로 14등급을 적용 받을 경우 보험료가 4%포인트 할인되는 식이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되거나 올라간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6만대인 시절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887만대인 점을 감안 등급에 따른 할인ㆍ할증기준을 손보기로 한 것. 김 부원장보는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맞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손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요율의 범위만 정해놓고 실제 적용은 보험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3회 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0~140%의 범위에서 결정하면 된 것을 120% 혹은 125%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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