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글로벌 교육 확대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교육국제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은 13일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강서구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에는 기존의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이 있는데다 대규모 국제업무단지 조성 및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 등 각급 외국학교 유치가 계획되고 있으며, 국제화 및 외국어 사용환경이 형성되고 있어 특구 지정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학교 설립,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국제교류시설 설치 등과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가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와 함께 신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7일 시행돼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해 9월 인천(연수구, 서구, 계양구), 대구(북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6곳을 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는 국제학교 모델 정립 및 외국어교육 균형발전사업, 인천 서구 및 계양구는 교육국제화 주도 글로벌 교원 양성사업, 대구 북구 및 달서구는 글로벌교류센터 조성사업, 여수는 국제종합교육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은 연수구 516억원, 서구 및 계양구 978억원, 대구 북구 905억원, 달서구 1017억원 등 모두 4,327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이 국비로 충당된다.
황 의원은 “부산의 경우 교육특구 지정이 늦은 감마저 없지 않아 교육청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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