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85%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및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를 감독한 결과 789개(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법 위반은 2,756건에 달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은 것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54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31건, 임금체불 140건 순으로 많았다. 최저임금(121건)이나 주휴수당(88건),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46건)을 주지 않는 곳도 여전히 많았고, 휴일ㆍ야간 근로 제한 위반도 56건이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체불 임금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법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이 6개월 내 동일한 법을 또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아르바이트는 과거처럼 방학 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이자 생계수단이기도 하다"며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은 범죄이므로 엄히 다스려야 하고, 고용부는 아르바이트가 저임금 비정규 직업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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