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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처에 무덤 미리 안 알린 시행사 "입주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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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근처에 무덤 미리 안 알린 시행사 "입주사에 배상" 판결

입력
2013.03.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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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근처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경기 용인시 경남아너스빌을 분양받거나 매매계약한 180명이 "분양 전 아파트 근처 야산에 분묘 9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대아레저산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아레저산업은 180명 중 분양자 75명에게 무덤의 위치, 아파트에서 무덤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아파트 시가 하락분 총 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무덤은 아직 우리사회 통념상 사람들의 주거환경과 친하지 않은 시설"이라며 "대아레저산업이 무덤의 존재를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양자들도 현장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시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아레저산업은 2007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책자와 아파트 공급공고에서 아파트 주변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분양자들은 "무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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