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11일 거래장부를 위조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 직원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LH세종본부 자금출납을 담당하며 하도급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작성, 공금 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내부감사로 들통나자 달아나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용전동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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