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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땐 범칙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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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땐 범칙금 8만원

입력
2013.03.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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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주취소란)나 지속적인 스토킹도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찰청은 1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유예기간 1년이 끝나는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시대변화로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타법 제정으로 중복조항이 된 뱀 등 진열, 정신병자 감호소홀, 굴뚝 관리소홀, 비밀 춤교습, 전당포 장부 허위기재, 금연장소 흡연이 빠지는 대신 관공서 주취 소란(60만원 이하 벌금)과 스토킹(범칙금 8만원)이 추가됐다. 스토킹은 상대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등의 행위로 규정됐다.

과다노출(범칙금 8만원) 등 이전에는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야 했던 27개 항목은 통고처분 대상으로 완화돼 범칙금만 납부하면 된다. 196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과다노출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이나 가려야 할 곳을 노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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