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관광ㆍ상용 비자 발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정모(43)씨 등 브로커 2명과 비자 발급 의뢰자 18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미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현지 한인신문 및 정보지에 '누구든지 미국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낸 후 100여명으로부터 정상 대행료보다 10~20배 비싼 최대 7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다.
정씨 등은 2008년 11월 한미 상호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으로 복잡한 서류심사가 사라지고 인터넷 신청 후 바로 인터뷰를 볼 수 있게 된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컴퓨터와 스캐너 등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기재된 회사 정보를 비자 발급 의뢰자들에게 사전에 암기시키고, 회사 연락처는 의뢰자의 지인 번호로 기재하는 수법을 썼다. 관광ㆍ상용비자는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기 때문에 인터뷰시 국내 재직 정보만 정확하면 큰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비자 발급 의뢰자 10명 중 7명은 미국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취업하려는 20~30대 여성이었다"며 "이미 출국한 의뢰자 및 현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 수법을 사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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