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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본사 상대 '담배광고비 정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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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본사 상대 '담배광고비 정산' 소송

입력
2013.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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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이 가맹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정산금 청구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가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본사)대 65(가맹점)'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만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대형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을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에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며 "다른 편의점 가맹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KT&G가 유동인구, 이용계층 등을 고려해 직접 지정한 특수 목적의 마케팅 점포 20곳에 지급되는 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을 전체 점포에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현재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은 수익배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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