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처음 설립될 북한 인권조사기구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달 말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조사기구의 구성과 활동 기간 등을 규정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관련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사기구 형태로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ㆍ Commission of Inquiry)가 검토되고 있다.
EU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이 결의안에서 COI의 임무를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원 규모는 3, 4명 정도로 거론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일단 1년(필요 시 계속 연장 가능)이 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내 인권 상황뿐 아니라 탈북자 등 다른 이슈도 챙기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22차 유엔인권이사회의 회기 종료 직전인 21일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상당수 국가들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가 확실 시 된다.
이 기구가 설립되면 유엔 자격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북한이 조사위원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활동은 어려울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13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COI 설립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지만 양국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한 관계자는 "급하게 협상을 서두르다 보면 자칫 한미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며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 시한 연장 방안은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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