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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 위기"… 김병관 국방 12일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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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 위기"… 김병관 국방 12일 임명 논란

입력
2013.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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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위기라는 명분으로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곧 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공식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12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국회는 지난달 15일 청문요청안을 제출 받은 뒤 인사청문회법 처리 시한(20일 이내)인 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1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상 대통령은 국회가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채택 못하면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대상으로 분류했던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격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오류를 보여 군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당 대변인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가 안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 대부분이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및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국방위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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