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다수당의 의안 일방ㆍ강행처리를 어렵게 해 우리 국회의 고질 중의 하나였던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폭력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며 국회개혁의 한 성과로 꼽혀왔다. 그런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 교착으로 새 정부의 정상 가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빌미로 해서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18대 국회 막판에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당시 여권 내에서 '식물국회'를 우려해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주류가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런데 법안 통과 10개월 여 만에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다. 법 취지대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법 개정 타령부터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 교착은 여야와 청와대의 소통과 정치력 부재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원만한 협상을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야당에는 타협의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을 외면했다. 과거 국회 폭력사태의 배경에는 늘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다. 정치선진화법은 바로 그런 구조를 넘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조직법 교착 사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일각의 우려대로 '소수 야당의 횡포'에 의한 국회마비 사태 우려는 상존한다. 여당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앞세워 사사건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대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해가는 노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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