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이어 골목상권 보호를 겨냥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담배와 소주는 물론 채소ㆍ생선 같은 신선식품을 아예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주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팔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해 발표했다. 일단 강제성 없는 권고일 뿐이지만, 다음달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판매제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뽑은 대형마트 판매 중단 권고 51종은 실제 적용될 경우 대형마트ㆍSSM과 재래시장ㆍ동네슈퍼 간의 영업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 계란 떡볶이 등 신선ㆍ조리식품 9종, 갈치 꽁치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우족 등 정육 5종, 오징어 북어 등 건어물 8종에 더해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포함됐다.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도와 소비 편리성 등을 감안해 뽑았다지만, 대형마트 등은 벌써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이들 51종을 판매한 매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5%를 넘는다고 한다. SSM의 경우는 이들 51종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의 8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객 이동에 따른 매출전이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대형 유통업체들이 "장사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터트리는데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판매 품목 조정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보완ㆍ조정하는 일은 시장의 약자를 배려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하에 공익과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 획일적 판매 품목 조정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쇼핑의 불편은 물론, 질 낮은 제품을 오히려 비싸게 사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유통구조 문제 등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살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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