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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건 중 8건 항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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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건 중 8건 항소 왜?

입력
2013.03.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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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0건 중 8건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형사재판의 항소율과 비교할 때 1.5배 높은 것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848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695건(쌍방 항소 포함)으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542건으로 검사가 항소한 386건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인 1심 형사합의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 형사재판 총 9만8,876건 가운데 항소된 사건은 5만7,463건으로 항소율이 58.1%에 그쳤다.

한 형사합의부 판사는 "법관보다는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봤다가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자 항소를 하는 피고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8.4%)이 일반 형사재판의 무죄율(3.3%)보다 높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항소율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뒤집히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선고를 마친 총 628건 중 148건(23.6%)에서만 결론이 바뀌었다. 이중 104건(16.6%)은 1심에 비해 형량이 줄었으나, 34건은 무죄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뀌는 등 형이 오히려 무거워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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