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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 교습시간 단축 전국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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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 교습시간 단축 전국 확대키로

입력
2013.03.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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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싼 학원비를 잡기 위해 최근 수강료를 많이 올린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원 교습시간 오후 10시 단축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판 중인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또 이 위원회가 조정명령을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학원 관계 법령도 정비해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연말까지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가격이 비싸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내구 소비재 가운데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를 올해 처음 소비자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고 식품, 화장품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이 비교 품질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자동차·가전 등 분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제조(remanufacturing)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제조는 사용한 제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신제품과 성능은 같지만 값은 싼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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