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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논문 표절로 첫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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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논문 표절로 첫 사표

입력
2013.03.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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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전 논문 표절로 서울대 교수가 처음으로 사표를 내는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주요 대학들의 부실한 교수임용 검증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학자의 연구윤리 및 실적을 가늠하는 논문의 표절 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정치외교학부 김모(48)교수가 지난 달 28일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임용되기 4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지 '국제정치논총'에 투고한 논문 '헤겔의 전쟁론 연구'가 미국 예일대 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정치학회 관계자는 "이 논문 저자로부터 표절이라는 제보를 받고 윤리소위원회를 꾸려 검토했고 사실로 판정해 지난달 김 교수에게 통보했다"며 "김 교수는 별도의 소명 및 이의제기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가 임용 전 검증을 어떻게 하기에 외부기관을 통해 표절을 알게 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관계자는 "임용 심사 3년 전까지 발표된 논문만을 다루는데 문제 논문은 심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심사에 임박해 한꺼번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논문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이 일상적이고 철저한 미국시스템에 비춰볼 때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의 논문 검증이 너무 부실하다. 실제로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사정도 비슷하거나 더 엉망이다.

성균관대나 건국대의 경우 지금까지 교수임용 심사 때 논문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나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사실상 해당 학과의 교수들에게 논문 심사 재량권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양대는 내ㆍ외부 전문가 테이블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지만 이 또한 최근 4년간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수 1명 채용 시에 300~600명 가량 지원하는 데 모든 연구실적을 다 검토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연구실적 검토대상을 차차 늘릴 계획이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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