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때아닌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면서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차제에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력 부재를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작년에 법안이 통과될 때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했다"며 "이 법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쪽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이지 국회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의 품위와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과 관련,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타령은 그야말로 후진적 태도"라며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합의한 것인 만큼 이 법을 욕하고 탓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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