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 A(47)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일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피해자 심문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하는 등 판사들의 막말이 잇달아 물의를 빚자 대법원은 법정 내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해 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