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특정인 비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이모(27)씨는 2011년 여자친구 B(당시 18세)양을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폭행했다. B양이 자신을 고소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뒤 낙태하고서 내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는 등 욕설을 두 달 넘게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설정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양과 가까스로 합의해 명예훼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미성년자 약취 및 상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동네 사람 14명이 대화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카톡방)에 들어가 다른 주민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한 유모(55)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카카오톡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있다. 지난해 4ㆍ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던 조모(45)씨는 지인 9명과 카톡방을 만들어 상대 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했다가 서울고법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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