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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오늘 CB 청약 안 되면 사실상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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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오늘 CB 청약 안 되면 사실상 부도

입력
2013.03.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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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단기자금 조달 위한 CB 청약 접수받아, 출자사 대여ㆍ코레일 CB 625억 인수 등은 가능성 희박, 업계 “루비콘강을 건넜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가 임박했다. 8일까지 전환사채(CB) 청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일 돌아오는 금융이자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업계에 따르면 드림허브는 8일 오후 4시까지 CB 590억원 발행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드림허브는 5일 이사회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변제 등을 위해 CB 590억원 발행 건을 승인했다. 당초 1조원이었던 드림허브의 자본금 잔액은 현재 9억원에 불과하다. 드림허브는 이날 CB 청약 증거금이 들어오면 11일 인출해 12일 ABCP 이자 59억원을 갚아 부도를 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드림허브 최대주주이자 청약 여력이 있는 코레일은 “언제까지 공기업인 코레일만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한 2차 CB 1,875억원을 청약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른 민간 출자사들도 자금 여력이 없어 청약 의사를 밝힌 데가 없다. 8일 CB 청약이 접수되지 않으면 이후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부도를 맞게 된다.

부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드림허브에 대한 출자사의 단기자금 대여, 코레일의 2차 CB 중 코레일 몫625억 선인수,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민사소송 승소금 257억원을 수령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CB 625억원 인수는 민간 출자사들의 CB 청약 확약이 없어 불가능하다. 사업성과 부동산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단지자금을 대여할 출자사도 나오기 힘들다.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을 257억원은 대한토지신탁이 드림허브 출자사에 ‘지급보증 확약서’ 제출을 요구해 이도 사실상 어렵다.

업계에서는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며 부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8일 CB 청약이 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돈이 들어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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