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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관 취업활동 철저히 감시… 일본, 판·검사 정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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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관 취업활동 철저히 감시… 일본, 판·검사 정년 보장

입력
2013.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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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은 외국도 우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고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전직 공무원의 취업을 허용하지만 행위와 활동내용 자체를 철저히 감시한다.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1962년 제정된 '뇌물수수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토대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의 정보를 사용하는 일 ▲이해충돌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해충돌이 발생할 활동을 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익에 반하는 활동은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전 직장 공직자와 접촉을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 또 로비스트가 양성화돼 있어 굳이 퇴직 공직자가 로펌 등을 통해 전 직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태가 생길 이유가 없다.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대다수의 판ㆍ검사들이 정년까지 일한다. 기수 및 서열문화 때문에 후배가 고위직에 오를 때마다 '용퇴'를 구실로 현직을 떠나는 판ㆍ검사들이 줄을 이어야 하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어떤 법적 제한도 없지만 굳이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갈 이유도 없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일본 판ㆍ검사는 여타 직업과 비교할 때 기본급여 자체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도 강해 굳이 법으로 금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도 일반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로는 골머리를 앓는다. 예를 들어 일본 최대의 전기ㆍ가스 공급업체인 도쿄전력의 경우 상당수 임원이 전 감독기관의 임원 출신이다.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민간인 재등용ㆍ재취직 적정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 규정'과 '각료 규정' 등을 토대로 판ㆍ검사와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취업활동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에서 벌이는 활동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최장 2년 간 사전 승인을 받은 활동만 허용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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