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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쇄도·국세청 홈피 폭주…재형저축 '열풍'

입력
2013.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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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A은행), "추첨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B증권사).

재형저축이 출시되자마자 금융권의 출혈경쟁이 기승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경품을 내거는가 하면 서류 발급 대행 등 온갖 잔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것. 전문가들은 창구 직원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성급히 가입하기보다는 본에게 적합한 상품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이 이날 선보인 재형저축의 최고금리(우대금리 포함)는 연 4.6%(기업은행)~4.5%(국민ㆍ우리ㆍ신한ㆍ농협ㆍ하나은행) 수준. 외환은행은 당초 기본금리 4.0%에 우대금리 0.3%포인트, 선착순 특판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6%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약관상 특판금리 지급이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 막판에 특판금리가 사라졌다.

삼성, 한국투자, 교보, 한화투자 등 증권사들도 일제히 재형저축펀드를 내놨다. 운용사가 고객 돈을 굴리고 증권사가 판매하는 실적 배당형 투자상품이다. 은행의 재형저축적금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은 있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상품 출시와 더불어 이벤트 경쟁도 치열하다. 일부 은행은 상품 가입에 필수적인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임장을 받아 대리 발급해주고 있다. 또 은행과 증권사 가리지 않고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상품권, 카메라 등 경품을 주겠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벌써 일부 은행 지점에선 중소기업 대출을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수십 개의 재형저축 계좌를 만들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개인 고객에겐 우대금리를 받으라며 신용카드 발급,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무차별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별 우대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되, 은행과 증권사 상품에 분산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재형저축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며 "은행 상품은 3년 뒤 변동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은행 적금과 증권사 펀드에 골고루 가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7년을 묵혀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7년 내 중도 해지하면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탈 수도 없다.

●재형저축

서민과 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상품.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입할 때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금액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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