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재정부장관의 위상이 경제부총리로 높아진 것에 맞춰 경제부처 장관 회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던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998년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낮아지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이 바뀐 지 15년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부처의 법령의 제ㆍ개정은 이 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의장인 경제부총리에 '안건 직권상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도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끝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기재부의 세종청사 이전으로 영상회의 관련 규정도 신설, 회의 참석자가 영상회의로 참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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