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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구속대상 미군 범죄유형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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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구속대상 미군 범죄유형 확대 논의

입력
2013.03.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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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최근 '주한미군 이태원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이르면 이달 안에 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분과위원회를 열고 SOFA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찰관이 차에 치인 이번 사건은 국민정서와 법 감정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3월 말이 될지, 4월 초가 될지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 미군 범죄를 다루는 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건 직후 경찰의 수사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5월 SOFA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을 통해 우리 경찰이 기소 전이라도 협의를 거쳐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합의 사항은 SOFA 본문과 별개의 하위 조항이어서 구속력이 없는데다 이번처럼 피의자가 영내로 도주할 경우 경찰이 조사하려면 미국 측의 '호의적 고려'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초동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SOFA 조항 때문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구속 가능한 미군의 범죄 유형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SOFA는 기소 시 모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비해 한미 SOFA는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 피의자만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관계자는 "경찰이 차에 깔렸던 심각한 사건이지만 살인미수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다면 SOFA 규정상 미군을 구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서 미군 헌병이 주차 단속에 항의하는 민간인들을 수갑으로 채워 끌고 갔던 사건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항변하면서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SOFA는 공무상 범죄에 대해 미국이 1차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 범위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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