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5일 탤런트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씨 등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신사동 성형외과 원장 A씨와 청담동 산부인과 원장 B씨를 구속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로 현직 의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월 7곳의 병원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법 투여 고객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어 앞으로 사법처리될 의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 여성 연예인 3명도 최근 잇달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들이 관련 장부를 미기재하거나 폐기하고 재작성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고객들에게 의료나 시술 이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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