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 말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5일부터 예술인 취업지원교육과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취업지원교육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것으로 2, 3개월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 예술인에게 훈련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은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 중견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예술매개 사회갈등 조정자 양성, 장애예술인 사회희망 세우기, 수요자 맞춤 설계 교육 등이며 올 한해 2,350명에게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을 보호하고 예술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5, 6개월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1,1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의 예술활동증명시스템(kawf.kr)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뒤 원하는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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