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와 관련, 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해당 업무 전문직이 사전모의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김종성 교육감에 대해 중등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비리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 감사결과를 발표해 '물타기'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4일 소속 초등 전문직이 논술 출제위원을 합숙소 입소 전에 미리 접촉, 특정 응시자 10여명의 논술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문제를 두고 돈거래가 이뤄진 중등과 달리 초등은 돈이 오간 사실이나 교육감의 지시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교육청은 감사에서 논술문제 출제위원 7명이 출제한 총 42개 문항 가운데 특정 출제위원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 아래서 시험문제가 출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또 논술 채점위원 7명이 초ㆍ중등의 답안지를 모두 채점하게 돼 있는데도 채점위원장의 지시로 초등 답안은 초등위원 3명이, 중등답안은 중등위원 3∼4명이 각각 나눠 채점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출제위원 인적 정보와 합숙소가 사전에 노출됐고, 출제위원들이 숙소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밥을 먹는 등 35회나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제호 도교육청 감사관은 "시험 문제 돈거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 내용과 같이 조직적인 문제유출 및 관련자 포섭 등 시험관리의 부정행위와 총체적인 보안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논술 출제위원장을 형사고발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초등 전문직 1명은 수사 의뢰, 시험 관리자와 출제위원 7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경찰이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발표가 경찰의 수사 분위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에 대한 경찰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 교육감을 위한 돕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감사관은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이전에 착수한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시험 전 기수의 시험출제 과정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