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89곳에 대해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이자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2006년6월~12년9월까지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을 살펴본 결과, 2006~08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나 편법으로 가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으로 금리를 인상한 대출은 6,308건으로, 더 거둬들인 이자규모는 181억2,800만원에 달한다.
외환은행은 특히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목표마진을 설정했으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영업점에는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를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도 주의 상당을 내렸다. 모두 외환은행의 전 대주주인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 이들은 향후 국내 금융기관에서 임원직을 맡지 못한다.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ㆍ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대출자와 약정을 다시 맺어야 하는데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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