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주시장의 간판제품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뿌리깊은 반목이 결국 100억 원대 소송으로 이어졌다.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는 5일 ‘참이슬’의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이 전기 분해된 알칼리 환원수를 사용한 ‘처음처럼’이 인체에 해롭다는 내용으로 허위방송을 했는데, 하이트진로가 이 내용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블로그나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 방송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롯데주류측 주장이다.
롯데주류측은 또 하이트진로가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 일선 영업현장에서 악의적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측의 비방행위로 매월 0.5~0.7%씩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하게 됐고 이로 인한 매출손실 및 이미지복원을 위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검찰 고소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민ㆍ형사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여전히 학계에서는 전기분해된 알칼리환원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실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이트에 인수되기 전 ㈜진로는 지난 2006년 ‘진로에 일본자본이 들어갔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처음처럼’쪽 판촉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08년에는 진로의 마케팅프로모션대행사인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다.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4대1 정도로 하이트진로가 앞서고 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48%선에서 별 변동이 없는 반면, 롯데주류의 점유율은 2009년 12%대에서 2011년년에는 15% 이상까지 올라왔으며, 작년엔 14%대로 약간 밀린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제한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라 소주업체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한마디로 과열양상”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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