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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이마트 조사땐 "불법파견 없다"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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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이마트 조사땐 "불법파견 없다" 은폐 의혹

입력
2013.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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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1,978명을 적발한 고용노동부가 2011~2012년 감독에서는 '불법 파견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가 이마트 측에 미리 감독 일정을 흘리는 등 불법파견에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와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내부문건을 공개, "이마트가 2011년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서를 입수해 대응을 마련한 결과 불법파견이 0건으로 나왔다"며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들에게 선물과 편의를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실제로 2011년 9월 이마트 7개 지점, 2012년 9월 이마트 2개 지점에 대해 사내하도급 실태를 점검했지만 '불법 파견 없음' 결론을 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사내하도급 점검 5개월 전 각 계열사에 점검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이마트는 전 매장에 점검 대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점검 열흘 전에는 대상 지점과 시간, 점검에 나오는 근로감독관, 점검 내용 등이 담긴 점검 계획서까지 입수해 대비했다. 구로점 담당자는 "오늘 구로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일정 변경은 힘들다고 한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고 문서에 적는 등 근로감독관이 직접 정보를 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 감독관은 가양점에서 피자 및 기타 등등으로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감독관이다"(구로점), "다행스럽게도 ◇◇◇감독관은 그 동안 점포에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놓았다"(창원점), "13일에는 초복을 맞아 수박을 전달할 계획"(산본점) 등 근로감독관과 유착관계를 맺은 정황도 드러났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부가 이미 교육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니 불법파견을 제대로 적발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적법 도급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2011, 2012년에 시행한 점검은 시기가 짧았던 반면 이번 특별감독 때는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주변 정보도 많아 결과가 달랐던 것 같다"며 "유착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공대위 측은 또 이마트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는 3만6,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4일 1만여명의 판매 부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밖에 협력업체 직원 2만2,000여명, 가전 의류 등에서 일하는 판매전문사원(개인사업자) 2,000여명도 이마트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어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지점으로 파견 나온 것이고, 판매전문사원도 문제점이 발견돼 가전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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