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홍정원)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은 A(44세)씨에 대해 수강명령 불이행 등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한 뒤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고, 장기간 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수강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