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전쟁이 다음달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법원의 1심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양사는 물론 글로벌 IT업계의 시선은 내달 1일 미 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약 6,500억원)로 낮아졌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4종에 대해 "새 재판이 필요하다"고 명령해 추후 재판진행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고 판사는 "14개 기종의 배상액 산정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됐고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에 대해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새 재판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갤럭시 프리베일 ▲젬 ▲인덜지 ▲인퓨즈 4G 등으로, 새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고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식상으론 애플의 판정승, 내용상으론 무승부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함으로써, 애플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명령한 배상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평결 때보다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서 압승했던 애플로선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어차피 삼성전자가 완전 무죄가 되기는 힘든 재판이었던 만큼 내용상으론 양측의 무승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항소심보다는, ITC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공방에 더 주목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법원 뿐 아니라 ITC에도 제소했는데, 만약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명령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은 훨씬 크다.
ITC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4월1일 예비 판정을 내놓은 뒤 8월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특허침해제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명령을 권고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 시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명령하지만 ITC는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위력은 더 크다"면서 "이번 특허전쟁의 최대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C 판정결과에 따라, 양사 특허전쟁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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