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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속 '외계어' 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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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속 '외계어' 순화한다

입력
2013.03.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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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경락인이 당해 사정을 기화로 금원의 존재를 기망했다 하더라도….' '당시 보통인인 원고는 외포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 속 '외계어'가 판결문 공개를 앞두고 순화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1997년 첫 발간된 자료집은 2006년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개정된다.

이전 자료집이 맞춤법과 단어 용법 등을 단순히 나열한 것과 달리, 개정판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 맞춤법에 어긋나는 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실제 판결문에서 쓰인 사례를 찾아 바로잡았다.

'금원'은 '돈ㆍ금액'으로, '경락'은 '매각', '가사(假使)'는 '가령ㆍ설사'로 고쳐쓰도록 했다. 이밖에 기화→핑계ㆍ빌미, 나대지→빈집터, 불비→못 갖춤, 보통인→일반인, 병합해→함께, 산입→포함, 성부→성립 여부, 시건→잠금, 외포→몹시 두려워함, 경료하다→마치다, 기망하다→속이다, 도과하다→경과하다·넘기다, 불상의→알 수 없는, 소훼한→불에 태운ㆍ태워 없앤, 안분해→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등이 소개됐다.

어려운 한자어인 '주취(酒醉), 주취운전'은 '술 취하다, 음주운전'으로, 영어 표현을 번역한 '터 잡은'은 '근거한'으로, 일본식 표현인 '필요적으로'는 '반드시'로, '납득'은 '이해'로 쓰는 게 좋다고 소개했다. 까닭스럽다→까다롭다, 빠치다→빠뜨리다, 뒤꼭지→뒤통수, 조해→저해, 주책이다→주책없다, 채비지→체비지(替費地) 등 틀리기 쉬운 표준어도 실렸다.

앞에서 소개한 '외계어' 판결문은 '가령 매수인이 해당 사정을 빌미로 돈의 존재를 속였다 하더라도….' '당시 일반인인 원고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바뀐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자료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국립국어원과 국문학 전공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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