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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 부분 하나의 특허로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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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 귀·꼬리 부분 하나의 특허로 출원 가능"

입력
201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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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귀와 꼬리 모양을 형상화 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모(33)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곽씨는 토끼 귀 모양의 장식과 꼬리 모양의 털 뭉치를 단 휴대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2010년 귀와 꼬리, 즉 2개 부분을 하나의 특허로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출원은 1개의 디자인으로 해야 한다는 디자인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털 뭉치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는 등 출원된 디자인을 하나의 토끼형상으로 받아들이는 등 귀와 꼬리 부분이 하나의 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1개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하단 부분이 단순힌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귀와 꼬리 부분이 일체적 심미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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