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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그룹 비자금 조성 지시 따른 위장계열사 前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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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그룹 비자금 조성 지시 따른 위장계열사 前대표 집유

입력
2013.03.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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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의 차명주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3개 자회사를 통해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I사 북경대표처 신모(49)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지만 신씨가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지 않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I사의 중국 자회사인 L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의 지시를 받고 회사자금 200만 달러(한화 18억9,000여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월 I사의 임직원 급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26억여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58)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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