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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23개월 유아를 불꺼진 화장실에 10분간 가두고 마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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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23개월 유아를 불꺼진 화장실에 10분간 가두고 마구 폭행

입력
2013.02.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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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불을 끈 화장실에 생후 23개월인 어린이를 가두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광주 광산구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ㆍ여)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원생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불이 꺼진 화장실에 10분 동안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두려움을 느낀 B양이 화장실에서 계속 울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B양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직후부터 울기 시작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B양의 어머니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양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조사를 벌여 A씨가 실제로 아동학대를 한 것을 확인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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