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은 자동차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그만큼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이기도 하다.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국지엠(옛 GM대우)의 경우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과 하청계약을 맺고 843명의 노동자를 파견 받았으며, 이들은 GM대우 창원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됐다.
843명은 재판에 관련된 파견 노동자들. 현재 사내하청형태로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지엠 관계자는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한 라인 내 혼재근무 등 불법파견으로 볼 만한 인력운영을 더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문제가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국내 최대 자동차사인 현대자동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작년 3월 기준 총 112개 협력업체에서 8,134명의 노동자가 현대차 생산라인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 인원은 7,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복직명령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반발로 철탑농성 등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대우는 꽤 심각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소속 하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의 실질적 작업지시를 받는데도, 법상 정해진 2년 시한을 넘겨가며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다. 한국지엠의 한 해고노동자는 "정규직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파견직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지시가 내려온다"며 "동일노동, 혹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빈자리까지 메우는데도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부당처우의 개선의향은 밝히면서도, 사내하청 자체를 없애고 모두 정규직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경기에 민감하고 고정투자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사내하청 없이 정규직만으로는 생산이 돌아갈 수 없다. 채용의 자유만 있고 해고의 자유가 없는 국내 노동환경상 이들 인력을 다 정규직화하면 자동차회사들은 불황 때 모두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은 차 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걸친 하나의 계약 형태"라며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한다. 이중 자동차업계가 16.3%를 차지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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