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ㆍ화성동부경찰서는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54)씨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사업장 내 불산과 불산탱크 등을 보수 관리하는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50)씨를 포함한 현장ㆍ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해ㆍ위험물질인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삼성전자측이 사고와 관련해 일부 허위 사실을 발표한 정황도 나왔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측은 불산 누출량이 2~3ℓ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과수는 1차 작업 당시 제거된 밸브 상태로는 시간당 최대 7ℓ의 불산이 누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초 누출 당시 밸브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누출량은 알 수 없지만 1차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13시간 가량 지난 점을 감안했을 때 경찰은 삼성측 주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흘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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