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남수, 양도세 안내려 주민등록 옮기지 않아" "현오석, 장남 징병검사 특혜 받으려 위장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남수, 양도세 안내려 주민등록 옮기지 않아" "현오석, 장남 징병검사 특혜 받으려 위장전입"

입력
2013.02.26 17:36
0 0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89년 과천 별양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간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 놓았던 것으로 밝혀져 주민등록법 위반과 함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직장주택조합인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한 의무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 허위 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직장주택조합 관련법인 주택거래촉진법에는 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건립한 18평 이하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규정돼있어 서 후보자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거주ㆍ5년이상 보유'에 한해 양도세가 면제됐는데, 결국 서 후보자가 세금 탈루를 위해 거주기간 3년을 채우려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의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1987년 8월 서초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1990년 11월에 매도했다. 정 의원은 "서 후보자의 서초동 아파트 실 거주 기간은 2년3개월밖에 안 되기에 과세대상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법 위반에다 300만~600만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후보자 측은 "양도세 탈루 의도는 없었다"면서 "당초 3년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던 것은 착각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아들이 징병검사의 특혜를 노리고 위정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반포동 아파트에서 가족과 거주하던 현 후보자 장남이 고려대 2학년 때인 2003년 2월 일산의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 뒤 이 지역 관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여기서 척추질환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고 다시 반포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09년과 2012년 총 5,000만원을 장남에게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장관 내정 후에도 3,000만원만 신고함으로써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