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도난 당해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상 등에 대해 정부가 반환하거나 반환의사를 표명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금동관음보살상은 당분간 국내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진철)는 26일 충남 서산의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금동보살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 등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며 "그 이전까지는 채무자(정부)는 금동관음보살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이번 결정은'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불상을 일본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일본에까지 법의 효력이 미칠지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모(69)씨 등 5명은 최근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반입한 후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상 중 금동보살상이 부석사에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 신도회와 서산지역 시민단체가 회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불상은 현재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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